사회적경제 소식
제목 | [경기도]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|
2025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『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』 제12조(특례보증)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□ 지원내용 ① (특례보증) - 보증한도 :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- 보증비율 : 100% - 보증료율 : 연 0.5% ② (융자 및 이차보전) - 자금종류 : 운전자금 융자, 이차보전 - 대출기간 : 5년(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) - 대출금리 : 협약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.5%를 뺀 금리 - 대출은행 : NH농협은행,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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